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0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생아
(중증 + 단태아)
제공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제공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중증 + 쌍태아)
제공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제공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중증 + 삼태아 이상)
제공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제공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02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시간

제공기간 제공시간 비고
1주 기준 (평일 5일)
  • 09:00 ~ 18:00 (법정 근무 시간 8시간)
  • 휴게시간은 서비스 대상자 (산모 및 신생아) 와 분리된 공간에서 온전히 휴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휴게 보장

0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구분 표준서비스
산모관리
  • 산모 신체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산후 체조지원
  • 산후 부종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제공정보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산모마사지 등 신체접촉 또는 신체압력 행위는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전마사지, 산후마사지, 유방마사지 등 전문 마사지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지사별로 제휴서비스 문의바랍니다.

04바우처 서비스 안내

가.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 18

나.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라.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 퇴원일명시)첨부]

마.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지급

바.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사.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아.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자. 서비스비용(2025년 기준)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모바일에서는 가로스크롤을 이용해 확인해주세요. 모바일에서는 가로스크롤을 이용해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가격(원) 정부지원금(원) 본인부담금(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①형 5일
    712,000
    10일
    1,424,000
    15일
    2,136,000
    642,000 1,138,000 1,494,000 70,000 286,000 642,000
    150% 이하 A-통합-①형 556,000 982,000 1,281,000 156,000 442,000 855,000
    150% 초과
    (예외지원)
    A-라-①형 448,000 754,000 1,025,000 264,000 670,000 1,111,000
    둘째아 자격확인 A-가-②형 10일
    1,424,000
    15일
    2,136,000
    20일
    2,848,000
    1,313,000 1,751,000 2,050,000 114,000 385,000 798,000
    150% 이하 A-통합-②형 1,138,000 1,494,000 1,737,000 286,000 642,000 1,111,000
    150% 초과
    (예외지원)
    A-라-②형 925,000 1,176,000 1,424,000 499,000 960,000 1,424,000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A-가-③형 10일
    1,424,000
    15일
    2,136,000
    20일
    2,848,000
    1,338,000 1,793,000 2,107,000 86,000 343,000 741,000
    150% 이하 A-통합-③형 1,167,000 1,516,000 1,766,000 257,000 620,000 1,082,000
    150% 초과
    (예외지원)
    A-라-③형 954,000 1,217,000 1,481,000 470,000 919,000 1,367,000
    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B-가-①형 10일
    1,780,000
    15일
    2,670,000
    20일
    3,560,000
    1,709,000 2,296,000 2,705,000 71,000 374,000 855,000
    150% 이하 B-통합-①형 1,531,000 2,002,000 2,385,000 249,000 668,000 1,175,000
    150% 초과
    (예외지원)
    B-라-①형 1,246,000 1,576,000 1,922,000 534,000 1,094,000 1,638,000
    인력2명 자격확인 B-가-②형 10일
    2,752,000
    15일
    4,128,000
    20일
    5,504,000
    2,529,000 3,372,000 4,164,000 223,000 756,000 1,340,000
    150% 이하 B-통합-②형 2,296,000 3,074,000 3,808,000 456,000 1,054,000 1,696,000
    150% 초과
    (예외지원)
    B-라-②형 1,948,000 2,629,000 3,273,000 804,000 1,499,000 2,231,000
    삼태아
    (중증장애+쌍태아)
    인력2명 자격확인 C-가-➀형 15일
    5,352,000
    25일
    8,920,000
    40일
    14,272,000
    5,244,000 8,028,000 11,704,000 108,000 892,000 2,568,000
    150% 이하 C-통합-➀형 4,818,000 7,137,000 10,705,000 534,000 1,783,000 3,567,000
    150% 초과
    (예외지원)
    C-라-➀형 4,122,000 6,155,000 9,278,000 1,230,000 2,765,000 4,994,000
    인력3명 자격확인 C-가-➁형 15일
    6,192,000
    25일
    10,320,000
    40일
    16,152,000
    6,068,000 9,288,000 13,541,000 124,000 1,032,000 2,971,000
    150% 이하 C-통합-➁형 5,574,000 8,257,000 12,385,000 618,000 2,063,000 4,127,000
    150% 초과
    (예외지원)
    C-라-➁형 4,769,000 7,121,000 10,733,000 1,423,000 3,199,000 5,779,000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삼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D-가-➀형 15일
    5,768,000
    25일
    9,600,000
    40일
    15,360,000
    5,644,000 8,640,000 12,597,000 116,000 960,000 2,763,000
    150% 이하 D-통합-➀형 5,185,000 7,682,000 11,522,000 575,000 1,918,000 3,838,000
    150% 초과
    (예외지원)
    D-라-➀형 4,436,000 6,625,000 9,986,000 1,324,000 2,975,000 5,374,000
    인력4명 자격확인 D-가-➁형 15일
    8,256,000
    25일
    13,760,000
    40일
    22,016,000
    8,090,000 12,385,000 18,054,000 166,000 1,375,000 3,962,000
    150% 이하 D-통합-➁형 7,431,000 11,009,000 16,513,000 825,000 2,751,000 5,503,000
    150% 초과
    (예외지원)
    D-라-➁형 6,358,000 9,495,000 14,311,000 1,898,000 4,265,000 7,705,000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선납)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제공기관에 따라 서비스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우수인력(베스트)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차. 정부지원 바우처 표준서비스 제외사항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방, 화장실, 공용공간(현관, 서재,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 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빨래(침구,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 친지 식사준비, 자택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 장류, 장아찌 등)차 접대수준을 넘는 손님접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